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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

레나나리 2025. 1. 22. 1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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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

 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

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

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.

 

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2025년 청년월세 지원대상

 

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

 

청년가구(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) 

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

 

원가구( 청년독립가구+부모)

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 

중위소득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청년월세 지원금 신청

 

 

청년월세 한시적 지원!




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선정기준입니다.
아래에서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선정기준

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
  소득평가액* 재산평가액**
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1.22억원 이하
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4.7억원 이하

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곡정이전소득 – 근로사업소득공제

** 총 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
2. 지원 제외 대상
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  •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
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 임대주택 포함) 거주
  •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

 

청년월세 지원금 신청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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